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7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결재를 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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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록
○○○○년 ○○월 정기(임시)위원회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록 20 . . .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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