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7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결재를 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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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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