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7조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 정밀 분류심사 완료자의 이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교정청장은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서 제출2. 제1호 외 절차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의 ‘형 확정된 일반사범의 조절 이송 절차’ 준용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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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류센터 심사완료자 이송신청서
수용 기관 | 수용 번호 | 성 명 | 성별 | 나 이 | 죄 명 | 형명형기 | | 형기종료일 | 범수 (횟수) | 경비 처우급 | 거주지 | 범죄지 |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REPI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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