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6조 (위원회 등 회의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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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 1. 기본사항 연번 | 수용 번호 | 성명(나이) | 심사 구분 | 죄명 | 형명형기 | 기결입소일 | 범수 (횟수) | 수용급 | 경비급 | 처우급 | 개별처우 목표 | 위험성수준 연번 | 수용 번호 | 생년월일 | 심사 구분 | 죄명 | 형명형기 | 형기종료일 | 범수 (횟수) | 수용급…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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