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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벤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신청한 자가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신청한 자가 예비벤처유형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한다.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8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조문 원문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벤처기업 관련정보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관의 장은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공고를 낼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문평가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3. 법인등기사항전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촉한다. 이 때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2.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3.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