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공고를 낼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문평가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4. 평가업무계획서 및 평가인력 운용 계획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의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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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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