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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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확인업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공고를 낼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문평가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4. 평가업무계획서 및 평가인력 운용 계획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④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의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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