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제2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 사업계획서4. 그 밖의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 기한은 신청기업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각 기한의 말일로 한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 또는 접수를 철회하려고 할 때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기업이 제5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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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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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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