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제2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 사업계획서4. 그 밖의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 기한은 신청기업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각 기한의 말일로 한다.
⑤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 또는 접수를 철회하려고 할 때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기업이 제5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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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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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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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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