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0조
벤처기업확인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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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11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제12조 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제13조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제14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제15조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제16조 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제17조 이의신청절차 등제18조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9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제2조 정의제20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제21조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22조 벤처확인 수수료제23조 수당 지급제24조 세부지침의 제정제25조 벤처확인제도 성과 분석제26조 윤리규정의 제정제27조 비밀유지제28조 여성기업 차별금지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벤처기업의 요건제30조 벤처기업 확인마크제4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 조직 등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제6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예산지원제7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업무규정제8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 등제9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