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1조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벤처기업 관련정보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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