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 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확인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때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2.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3.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임 또는 해촉의 사유로 인해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임기를 적용한다.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다.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출석이 요청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개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벤처기업확인위원의 위원이 규칙 제12조 및 이 요령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되거나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③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이 제10조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④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1.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 권한2.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검토 담당 위원 지정 권한3.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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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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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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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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