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감독조문 원문
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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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④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종사자는 항공행정전문 발송을 의뢰 받은 경우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② 항공행정전문을 송ㆍ수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송신부) 및 제5호서식(수신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하여 소통된 전문 접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남ㆍ북한간 AFTN/ATN 교신일지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ATN에 장애 발생 시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망(AFTN/ATN) 장애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그 내용을 즉시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