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2조 (항공행정전문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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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행정전문 발송을 의뢰 받은 경우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행정전문 발송을 의뢰 받은 경우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행정전문을 송ㆍ수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송신부) 및 제5호서식(수신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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