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1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AFTN 또는 ATN 가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통신국이 속한 국가의 국제항공통신국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⑥부산지방항공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행 7일전까지 지도점검 내용과 점검관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AFTN 또는 ATN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 고 1) 국제ㆍ국내 항공고정통신망 구성 이해 2) ICAO 부속서 10 항공통신운영 절차(항공고정통신업무)숙지 3) AFTN 전문 작성시 우선 순위 이해 4) 항공지명약어 및 3문자 지정자에 관한 사항 이해와 적용 5) IA5 전문 형식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