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부산지방항공청 · 총 30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부산지방항공청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감독제12조 가입의 승인제13조 가입의 해지제14조 가입자 의무 및 책임제15조 항공통신소 운영제16조 근무제17조 근무방법제18조 근무교대제19조 서식의 비치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일지의 기록제21조 업무일지 등의 보존기간제22조 항공행정전문의 처리제24조 조난 및 긴급통신제25의2조 전문의 수정제26조 항공통신량 통계제27조 북한주민 접촉결과 보고제28조 보고제29조 항공고정통신시설 장애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제31조 예비시설제32조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제33조 재검토 기한제5조 업무시간제5의2조 업무의 책임제6조 지명약어의 배정제7조 전문주소의 3문자 지정제8조 약어 및 약호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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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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