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7조 (북한주민 접촉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라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하여 소통된 전문 접촉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남ㆍ북한간 AFTN/ATN 교신일지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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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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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