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른다.1. 사이버테러, 집단감염병,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 시2. AFTN 또는 ATN에 장애 발생 시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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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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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