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8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른다.1. 사이버테러, 집단감염병,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 시2. AFTN 또는 ATN에 장애 발생 시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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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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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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