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른다.1. 사이버테러, 집단감염병,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 시2. AFTN 또는 ATN에 장애 발생 시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정상 업무보고서
□ 항공기 안전운항 □ 보안사고(화재발생등) □ 항공고정통신시설장애 □ 기 타 | □ 항공기 안전운항 □ 보안사고(화재발생등) □ 항공고정통신시설장애 □ 기 타 | 보고자 | 보고자 | 팀 장 | 팀 장 | 국 장 □ 항공기 안전운항 □ 보안사고(화재발생등) □ 항공고정통신시설장애 □ 기 타 | □ 항공기 안전운항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고 계통도
[별표 1] 보고 계통도 □ AFTN 또는 ATN 단말기, 선로, 통신소 화재 등 장애 발생시 근무자가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 | | 유관기관 | 유관기관 | 유관기관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