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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②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②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조문 원문
    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업재산권 국제 출원조문 원문
    ① 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의 요청조문 원문
    등록요청서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3. 별지 제4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4. 별지 제4호서식 붙임2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④ 연구협력과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등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3. 별지 제4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조문 원문
    ① 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조문 원문
    ① 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조문 원문
    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