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재산권 국제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연구협력과장은 국제출원 결정 여부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국제출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국제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출원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명칭 | | | | | | 출 원 구 분 | 출 원 구 분 | □ PCT □ 국가진입 | □ PCT □ 국가진입 | 진입예정국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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