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재산권 국제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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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부서의 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출원 요청서 및 해외기술수요검토서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연구협력과장은 국제출원 결정 여부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국제출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대한민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기) 명의로 국제출원 및 등록에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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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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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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