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 (발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②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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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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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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