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 (발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②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발명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 직무발명 신고서 | 직무발명 신고서 | 직무발명 신고서 | 직무발명 신고서 | 직무발명 신고서 발명자 | ①성명 | 한글: 한문: | ②주민등록번호 | 000000-0****** | 000000-0****** 발명자 | ③주소 | | | | 발명자 | ④소속 | 현재: (발명당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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