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 (발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등이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발명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3. 별지 제1호서식 붙임2의 요약서4. 별지 제1호서식 붙임3의 직무발명 기여사실 없음 확인서
과학원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의 발명자 포함 사유서2. 별지 제1호서식 붙임 5의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