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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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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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관리되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영 및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상실시계약 또는 전용실시계약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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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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