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관리되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영 및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상실시계약 또는 전용실시계약 요청을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 수의계약 신청서 | 수의계약 신청서 | 수의계약 신청서 | 수의계약 신청서 |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신청기관) | 신청인 (신청기관) | 성명 (명칭)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신청기관) | 신청인 (신청기관)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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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기술사용료 견적서
[별지 제6호서식] 기 술 사 용 료 견 적 서 | 기 술 사 용 료 견 적 서 | 기 술 사 용 료 견 적 서 직무발명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제 호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제 호 직무발명 | 명칭 | 명칭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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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000(대표자: 000, 이하 "실시권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 "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상) 본 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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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발명의 신고제8조 ·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제9조 ·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제10조 · 산업재산권 국제 출원제11조 · 등록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실시료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