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관리되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영 및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상실시계약 또는 전용실시계약 요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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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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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