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연구성과에서 도출되어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원 중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명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관리되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은 영 및 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통상실시계약 또는 전용실시계약 요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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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발명의 신고제8조 ·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제9조 ·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제10조 · 산업재산권 국제 출원제11조 · 등록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산업재산권의 기술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실시료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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