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1조 (등록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수행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발명부서의 장이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발명부서의 장은 저작권이 등록되는 즉시 운영지원부서의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발명부서의 장은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등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3. 별지 제4호서식 붙임1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4. 별지 제4호서식 붙임2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연구협력과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 발명자 | 성명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발명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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