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8조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연구협력과장은 신고발명의 국가승계 여부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발명 종합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 종합 검토 의견서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명칭 | 종별 | 종별 | 신고부서 | 신고부서 | 관련 과제 | 구분 | 관련 과제 | 과제명 |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 ㅇ 직무범위 포함 여부 ㅇ 발명자의 구성 ㅇ 공동발명 여부 ㅇ 주요 내용 년 월 일 검토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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