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8조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의 적정성 등 국가승계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연구협력과에서는 심의대상 발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협력과장은 신고발명의 국가승계 여부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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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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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