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