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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의 공개와 방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보호위원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4조(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①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①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