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규칙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언론보도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제8호서식회의시작회의장하고자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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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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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