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 (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소위원회별지심의ㆍ의결안건제12호서식심의ㆍ의결서제13호서식심의ㆍ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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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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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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