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규칙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위원회안건별지소위원회소관부서위원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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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검토된 안건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12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2.수사ㆍ감사 중인 경우
3.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6.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7.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8.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9.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10.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1.연락이 되지 않는 등 법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

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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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