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제7조의12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