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회의록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 등의 작성보호위원회회의록속기록안건소위원회위원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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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3.회의내용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⑤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 회부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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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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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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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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