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회의의 공개와 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의 공개와 방청회의위원장보호위원회다만공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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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 방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장 외의 공간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사전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하는 자
2.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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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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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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