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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수유물 관리조문 원문
    수일자, 출수위치, 유물명 등 중요사항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 해당 유물과 함께 관리한다.② 유물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유물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 출수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담당자는 유물 반출ㆍ반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유물출납대장을 유물 보관시설 인근에 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수유물 관리조문 원문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유물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 출수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담당자는 유물 반출ㆍ반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유물출납대장을 유물 보관시설 인근에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출수유물대장, 유물출납대장은 유물관리담당자가 날인 후 조사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도굴예방 잠수조문 원문
    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③ 잠수조사 수행 시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수행업무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잠수장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
    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잠수장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는 해당 잠수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사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조사현장책임자는 물리탐사장비 사용 전 또는 후에 장비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물리탐사장비 점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촬영장비, 제토장비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들은 조사현장책임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ㆍ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조문 원문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출수 유물의 무단 유출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 상황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반출ㆍ입 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주요 반출ㆍ입 물품
    사현장 출입 상황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반출ㆍ입 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주요 반출ㆍ입 물품을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ㆍ입을 중지시키고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2항에도 불구하고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