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출수 유물의 무단 유출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 상황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반출ㆍ입 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주요 반출ㆍ입 물품을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ㆍ입을 중지시키고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 및 퇴거가 필요한 조사원, 잠수사, 선박운용원 등은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매 차시 1회 이상 반출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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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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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