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현장책임자는 물리탐사장비 사용 전 또는 후에 장비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물리탐사장비 점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촬영장비, 제토장비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들은 조사현장책임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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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물리탐사장비 점검대장
【별지 4호 서식】 물리탐사장비 점검대장 물리탐사장비 점검대장 점검자 | 조사현장책임자 | 장 비 명 | | 점 검 장 소 | 점 검 기 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차시) | 20 년 월 일 ~ 월 일 ( 차시) | 20 년 월 일 ~ 월 일 ( 차시) 점 검 사 항 | 점 검 일 | 점 검 일 | 점 검 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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