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23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 지침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근거)
①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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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및 근거제10조 출수유물 관리제11조 출수유물 보관시설 관리제12조 조사현장 기록의 종류제13조 조사일지 작성제14조 사진ㆍ동영상 취득과 관리제15조 유구실측도면 작성과 관리제16조 3차원 자료 획득과 관리제17조 잠수장비 운용제18조 물리탐사장비 운용제19조 조사장비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도굴예방 잠수제21조 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제22조 도굴예방 교육제23조 기록 및 보고제3조 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제4조 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제5조 조사 보고제6조 조사계획의 변경제7조 조사인원 구성제8조 담당자 지정제9조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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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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