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수유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유물 인양 시 유물별 고유번호, 출수일자, 출수위치, 유물명 등 중요사항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 해당 유물과 함께 관리한다.
유물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유물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 출수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물관리담당자는 유물 반출ㆍ반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유물출납대장을 유물 보관시설 인근에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출수유물대장, 유물출납대장은 유물관리담당자가 날인 후 조사현장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의 유물 반출ㆍ입을 위한 인수ㆍ인계 시 출수유물대장과 유물을 대조 확인하고, 유물출납대장에 날인한 후 현장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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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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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