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도굴예방 잠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현장에서의 잠수조사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실시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대기조를 운용한다.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잠수할 경우는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하에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해 실시해야 한다.
②잠수조사 시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를 장착한 잠수장비와 비상기체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상 상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잠수조사 수행 시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수행업무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잠수장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는 해당 잠수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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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일지
【별지 3호 서식】 조사일지 ○○월 ○일(○) ○ 조사 일수 : ○차시 ○일차 ○ 날씨 : ○ 물 때 : ○물 고조(○○:○○, ○○:○○), 저조(○○:○○, ○○:○○) ○ 조사원 : 민간잠수사 : ■ 잠수현황 잠수자 | 수심(m) | 잠수장비 | 잠수시간 | 잠수시간 | 수행업무 | | | : ~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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