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도굴예방 잠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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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현장에서의 잠수조사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실시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대기조를 운용한다.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잠수할 경우는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하에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해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현장에서의 잠수조사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실시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대기조를 운용한다.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잠수할 경우는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하에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해 실시해야 한다.
②잠수조사 시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를 장착한 잠수장비와 비상기체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상 상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잠수조사 수행 시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수행업무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잠수장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는 해당 잠수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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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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