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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전심사 담당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기한 및 방법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별지2-2호 서식)」,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편, 전자(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사방법 및 현장확인조문 원문
    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사전심사 담당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신청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달하고,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질의하거나, 자료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조문 원문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