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전심사 담당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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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전심사 담당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별지2-2호 서식)」,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편, 전자(홈
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사전심사 담당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신청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달하고,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질의하거나, 자료제
① 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