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신청기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별지2-2호 서식)」,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편, 전자(홈택스),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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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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