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신청기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별지2-2호 서식)」,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편, 전자(홈택스),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