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전심사 담당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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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5.1.> |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운영 또는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사전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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