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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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전심사 담당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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