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심사방법 및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방법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 담당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신청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달하고,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질의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5.1.> | ■ 연구・인력개발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