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국세청 · 총 1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5-01 · 시행 2025-05-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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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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