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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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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