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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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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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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