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