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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까지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출하여야 한다.②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조문 원문
    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 단체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조문 원문
    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 단체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감시원 해촉조문 원문
    ①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등조문 원문
    합동조사 등에 참여③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지원장 또는 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내역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내역3. 제7조제1항 및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② 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감시ㆍ홍보활동 실적을 해당 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하거나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하거나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은 소속 단체를 경유하여야 하며,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