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3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내역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내역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내역4. 제12조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 결과
②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감시ㆍ홍보활동 실적을 해당 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하거나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은 소속 단체를 경유하여야 하며,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대상자가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증을 송부하여야 하며, 단체의 장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하게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된 명예감시원증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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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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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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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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