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내역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내역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내역4. 제12조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 결과
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감시ㆍ홍보활동 실적을 해당 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하거나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은 소속 단체를 경유하여야 하며,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대상자가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증을 송부하여야 하며, 단체의 장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하게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된 명예감시원증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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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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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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