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 단체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사무소별 명예감시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감시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관원장과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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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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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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