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 단체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사무소별 명예감시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감시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관원장과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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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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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