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교육 및 활동 불참 등 해당 단체의 장이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5. 위촉기간 중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7.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촉을 요청받은 지원장은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그 명단을 해당 단체의 장 및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단체의 장은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추천 단체의 장이 해촉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개인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2년간,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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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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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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