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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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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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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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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