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1조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지도ㆍ홍보 및 감시ㆍ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동한다.1.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으로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수행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3. 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에 참여.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장소, 참여인원, 주요 활동 내용,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된 활동계획을 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인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으로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수행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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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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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