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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명약어의 배정 신청조문 원문
    지명약어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명약어의 사용 개시 예정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지방항공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 변경 및 등록 취소 등조문 원문
    ①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는 지명약어에 오류 또는 탈자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변경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배정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배정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체명이나 소유주 등의 변경에 따라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배정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체명이나 소유주 등의 변경에 따라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배정증서 발급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제15조에 따라 배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에 배정 정보를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