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명약어의 배정 신청조문 원문
지명약어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명약어의 사용 개시 예정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지방항공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 변경 및 등록 취소 등조문 원문
①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는 지명약어에 오류 또는 탈자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변경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