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2조 (배정 및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체명이나 소유주 등의 변경에 따라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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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청서 신 청 인 | 법인(기관)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변경 신청서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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