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4조 (지명약어의 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명약어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명약어의 사용 개시 예정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지방항공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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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통신 지명약어 [신규,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기관명) | 신 청 인 | 주 소 | 신 청 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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