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6조 (배정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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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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