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6조 (배정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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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통신 지명약어 [신규, 변경 ] 배정증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1. 지명약어 | 2. 시설(기관)명 | 3. 목 적 | 4. 위 치 | 5. 좌 표 | 6. 영문표기 | 7. 한글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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