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5조 (배정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제15조에 따라 배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에 배정 정보를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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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신규, 변경) 배정증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 □ 신규,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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